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을 둘러싼 비리 사건,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입찰 담합, 뭐가 문제일까요?
입찰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죠. 그런데 일부 업체끼리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입찰 담합이라고 하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담합해야만 처벌될까요?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일부 참가자만 담합해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5조) 몇몇 업체끼리만 짜고 낙찰 확률을 높이려는 행위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판례에서도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가 낙찰되든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입찰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이름으로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배임수재죄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배임수재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나 대리인이거나, 사회통념상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이익을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탁을 받은 사람이 평소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결국 청탁을 받은 사람의 지출을 줄여주는 결과가 되므로 배임수재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찰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했는데,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가 담합 약속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이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입찰 분야를 나눠 먹기로 했다면, 설사 각 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은 담합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도, 담합과 무관한 제3자가 낙찰받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판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한 것은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없고, 수의계약 자체가 배임이 되려면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높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