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했는데, 낙찰 못 받았어도 과징금 내야 한다고?!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몇몇 경쟁 회사들과 모여 곧 있을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겹치지 않게 투찰 구간을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짬짜미'죠.

그런데 김 사장은 담합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 나쁘게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억울한 것은, 자신들이 담합한 공사를 아예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회사가 낙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뭘 잘못했다고..."라며 억울해하던 김 사장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통지였습니다!

김 사장은 "담합은 했지만 낙찰도 못 받았는데 왜 과징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입찰 담합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로 낙찰을 받아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라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담합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행정 제재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담합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과징금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는 입찰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 더 나아가 담합과 무관한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담합 가담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입찰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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