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민사판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빚과 상계, 그리고 대위행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빚을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의는 안돼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상계 금지!

만약 누군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혔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른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빚과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서로 상쇄(상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빚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496조)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 역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갚아준 돈, 대위행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대위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이사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회사에게 청구할 권리(대변제청구권, 민법 제688조 제2항)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만(무자력)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변제청구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496조 (상계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위임) :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무자력 요건 없이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오늘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빚과 상계, 그리고 대위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돈 돌려줘! 근데 상계한다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부당이득과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가해자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불법행위#부당이득#상계#고의

상담사례

일부러 계약 안 지키는 상대방, 다른 빚으로 퉁치자고 한다면? (고의 불법행위와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계약불이행#고의불법행위#상계#채권

상담사례

내 돈 떼먹고 퉁치자고? 고의로 빚 안 갚으면 상계 안 돼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

##상계#고의#불법행위

상담사례

내 돈 떼먹고 퉁치자고? 🤨 중과실 손해배상, 상계 가능할까?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계가 가능하다.

#중과실 손해배상#상계#고의#불법행위

민사판례

채권자 대위소송과 상계, 그리고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회수를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전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상계가 금지되는지를 다룹니다.

#채권자대위소송#기판력#상계#중과실

민사판례

빚과 빚을 퉁칠 수 있는 권리, 상계권! 그런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서로에게 빚진 돈이 있을 때, 한쪽이 갚아야 할 돈에서 받을 돈을 빼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계를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권#신의칙#권리남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