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부러 계약 안 지키는 상대방, 다른 빚으로 퉁치자고 한다면? (고의 불법행위와 상계)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더군다나 일부러 계약을 어기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있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바로 '상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빚을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복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이 판결에서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 제49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돈 떼먹고 퉁치자고? 고의로 빚 안 갚으면 상계 안 돼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

##상계#고의#불법행위

상담사례

내 돈 돌려줘! 근데 상계한다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부당이득과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가해자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불법행위#부당이득#상계#고의

상담사례

내 돈 떼먹고 퉁치자고? 🤨 중과실 손해배상, 상계 가능할까?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계가 가능하다.

#중과실 손해배상#상계#고의#불법행위

민사판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빚과 상계, 그리고 대위행사

누군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대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가해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또한,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고의 불법행위#부당이득 반환#상계 금지#채권 대위행사

민사판례

돈 갚아야 하는데, 서로 퉁치면 끝? (상계 이야기)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부도 등으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더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며, 상계하려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건설공제조합#사전구상권#상계#의사표시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빌리고, 퉁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

##빌림#상계#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