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훔친 번호판을 내 차에 달고 운전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단순히 번호판을 훔친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기호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무슨 차이일까?
우선 법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8조는 공기호(공적인 기호, 여기서는 자동차 번호판) 위조·변조와 관련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공기호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입니다.
공기호 부정사용: 진짜 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훔친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내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내 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부정하게 사용하는 번호판을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부정 사용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하는 것이죠.
훔친 번호판 달고 운전하면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
법원은 훔친 번호판을 다른 차에 달고 운전하는 행위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번호판을 훔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차에 부착하고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의 진짜 신분을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운행' 자체가 죄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등의 별도 행위가 없더라도, 부정하게 사용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하기만 해도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타인의 번호판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훔친 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 후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형사판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번호판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검찰 업무표장이 붙은 주차표지판을 만들어 차에 붙이고 다닌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 자체가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인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띠 부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드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