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내 차를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내 차에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달기만 해도 불법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오늘은 다른 차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금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바꿔 달기만 해도 불법?
자동차관리법 제71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즉, 다른 차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다른 차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번호판을 바꿔 단 것만으로도 이미 자동차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번호판을 바꿔 단 후 운행까지 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번호판은 내 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분증과 같습니다. 타인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형사판례
다른 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자기 차에 달고 운전하는 것은 단순히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넘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번호판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호텔 종업원이 고객 요청으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사생활 보호 목적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훔친 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 후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형사판례
야간 단속 회피 목적으로 야광 번호판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안뿐 아니라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