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8

형사판례

내 차에 남의 번호판 달면 안되는 이유?

자동차 번호판, 내 차를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내 차에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달기만 해도 불법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오늘은 다른 차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금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바꿔 달기만 해도 불법?

자동차관리법 제71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즉, 다른 차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다른 차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번호판을 바꿔 단 것만으로도 이미 자동차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번호판을 바꿔 단 후 운행까지 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른 차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행위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위반입니다.
  • 이는 자동차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 번호판을 바꿔 달고 운행까지 할 경우, 형법상의 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내 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분증과 같습니다. 타인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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