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통상임금, 넌 누구니?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죠. 오늘은 통상임금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월급과 고정수당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2.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월급에는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그러나 유급휴일 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 수당은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에서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현행 제54조)

3. 시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에도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에도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고정수당에서 유급휴일 수당 부분을 빼야 합니다.

4.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오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오후 4시간분 임금은 통상임금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토요일 오전 근무자에게 오후 4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5. 주 6일, 44시간 근무 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6일 = 7.33시간
  • 월 소정근로일수: (365일 / 12개월) - (365일 / 12개월 / 7일) = 365/12 * 6/7 ≈ 26.07일
  • 월 소정근로시간: 7.33시간 * 26.07일 ≈ 191.19시간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휴일 수당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위에서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약 191.1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유급휴일 수당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 임금을 정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면, 유급휴일(8시간)과 토요일 오후(4시간)를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총 근로시간 {(44+8+4)/7 * 365/12 ≈ 243.33시간}을 계산한 후, 월급을 이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현행 제6조)

위 내용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4426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잡한 통상임금 계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통상임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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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간외근로#연월차휴가#수당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