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09

민사판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6조, 제56조, 제60조, 시행령 제6조). 쉽게 말해, 매달 정해진 시간 일한 것에 대한 기본급여처럼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보통 건강검진,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복지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비록 복지포인트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임금, 더 나아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 복지포인트: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복지 차원에서 지급
  • 결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이번 판결을 통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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