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좋아하는 곡을 다른 느낌으로 편곡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남이 만든 곡을 함부로 편곡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작'의 의미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작'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개작'이라고 하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떠올립니다. 옛날 저작권법(1986년 개정 전)에서는 '개작'을 원작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베끼거나 표절하는 수준을 넘어 원작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개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어떤 경우가 '개작'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어린이를 위해 쇼팽의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를 편곡한 사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를 통해 '개작'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편곡자는 원곡의 조성을 바꾸고, 어려운 부분을 단순화하며, 부선율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편곡이 원곡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더한 '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쉽게 연주하도록 바꾼 것이 아니라 편곡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더해져 새로운 저작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개작'과 '도작', '표절', '창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작'은 원작을 기초로 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는 반면, '도작'이나 '표절'은 원작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바꾸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원작과 전혀 관련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창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작'은 '도작', '표절'과는 다르며, '창작'과도 구분됩니다.
결론
남이 만든 곡을 편곡할 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베끼거나 약간만 바꾸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곡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개작'으로 인정받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창작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사판례
외국곡의 가사를 새로 쓰고 기존 악곡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는 작사와 편곡이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작사가에게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편곡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더라도 작사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가 갖고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등록 시 권리 주장이 용이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