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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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쉽게 알아보자! 🎵

음악을 만드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음악 저작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

1. 누가 음악 저작권을 가지나요?

바로 음악을 창작한 저작자입니다.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모두 저작권자에 해당합니다.

  • 작사가: 노래 가사를 만드는 사람
  • 작곡가: 화음, 리듬, 멜로디 등을 이용해 악보를 만드는 사람
  • 편곡가: 기존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거나 다른 악기를 사용해 연주 효과를 다르게 만드는 사람

만약 음악에 저작자 표시가 없다면?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8조)

2. 저작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 내가 만든 음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 저작재산권: 내가 만든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요.

3.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지만, 등록하면 더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쉬워집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재산권 양도 시 제3자에게 확실하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4. 저작재산권 양도, 주의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땐 꼭!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저작권법 제54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면, A가 C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B는 C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2차적 저작물, 무엇인가요?

기존 음악을 편곡, 변형, 각색하면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단순히 코러스를 추가하는 것처럼 사소한 변경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에 독창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한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2.1.25.선고 99도 863 판결에서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7. 선거 로고송 사용

선거 로고송으로 기존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작(편곡, 개사 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해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작권도 함께 존중해 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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