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곧 경매? 가짜 임차인 제안,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경매가 다가오는 건물의 주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나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짜 임차인이 되어 우선변제권을 받으라는 유혹, 정말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깊은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진짜 임차인들은 낙찰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 우선변제권을 악용하여 경매 직전에 지인과 가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지인이 먼저 돈을 받아가도록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건물주는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절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며, 법원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즉,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면 우선변제권은커녕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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