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서 놀던 아이가 오토바이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주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 주차 중 사고일까요, 아니면 운행 중 사고일까요?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행 중 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고 상황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 바람이 빠져 쓰러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매일 시동만 걸어주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했습니다.
쟁점: 운행 중 사고인가?
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운행'의 정의입니다.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 및 관리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판결)
대법원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의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골목길 오토바이 사고처럼 차량이 정지 상태였다 하더라도, 소유,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는 주차 시에도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골목길에 바람 빠진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방치하여 어린이가 그 위에서 놀다가 깔려 사망한 사고는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오토바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골목길에 방치된 오토바이 사고는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주차된 오토바이(특히 관리 소홀 상태)로 인한 아이의 부상은 오토바이 소유주의 책임이며, 자동차책임보험(대인보험 I)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들에게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아버지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을 때, 이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