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3

민사판례

골목길에 방치된 오토바이, 아이 깔려 사망...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어린아이가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의 부모는 오토바이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오토바이 소유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차된 오토바이는 운행 중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고 경위

오토바이 소유주는 골목길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열흘 이상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오토바이 바퀴에 바람이 빠져 쓰러질 위험이 커졌지만, 소유주는 이를 방치한 채 매일 시동만 걸어주었습니다. 이 골목길에서 놀던 세 살배기 아이가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사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9. 선고 2002다74007 판결).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에 바퀴에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방치한 것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며,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소유, 사용,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주차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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