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건설과 농지보전부담금, 그 숨겨진 이야기

오늘은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가 과거 농지였던 곳이라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농지의 정의, 불법 전용된 농지의 법적 지위,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김포공항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 중 일부가 과거 농지였고, 이 농지는 김포공항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통해 이미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둘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이전 사업에서 농지전용 관련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더라도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 농지법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원상회복 대상이므로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즉, 이 사건 토지는 불법 전용된 것이므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2. 인허가 의제의 한계: 이전에 진행된 김포공항 완충녹지 조성사업에서 농지전용 관련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4773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따라서 이전 사업에서 협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하게 전용된 것이 아닙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위 두 가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고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인허가 의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 그리고 인허가 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령: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3항 (현행 공항시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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