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세무판례

양수발전소 수로터널, 재산세 부과 대상일까?

양수발전소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로터널. 이 수로터널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수발전소는 남는 전력으로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물을 흘려보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수로터널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수로터널이 재산세 부과 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로터널이 발전설비의 일부이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청송군은 급수·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급수·배수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시설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급수·배수 기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수로터널은 비록 발전전동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구조와 기능을 볼 때 급수 및 배수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로터널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6166 판결)

이 판결은 급수·배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수·배수시설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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