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5270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골프장조성으로 인하여 유원지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4호, 제105조 제5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구1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2.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7.4.1.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일원리 토지 841.503㎡ 위에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 15,357,09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89. 4. 12. 이를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8.2. 위 토지의 지목도 전, 답,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사실과 피고는 위 골프장 조성비 중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 포장공사비 금 578,505,000원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의 포장시설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과세대상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포장시설이 독립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간주취득규정을 두고 있어 도로에 포장공사를 한 것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구축물은 건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열거된 구축물은 법령이 특히 토지와 구분하여 취득세의 과세의 객체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열거된 구축물 이외의 구축물이 반드시 지방세법상의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0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임야, 유원지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유원지란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 적법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골프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다가 골프장의 특성을 아울러 생각하면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도로의 포장시설은 그로 인하여 토지의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가액의 증가가 있으므로 그 증가된 가액(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요된 공사비가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비상당액)은 위 간주취득규정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도로포장시설은 기업회계처리상 토지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위와 같은 회계학상의 개념을 빌려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취득과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포장시설은 구축물의 가액증가에 해당할 뿐 토지의 가액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데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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