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01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택지비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주택공사(현재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전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택지비 계산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에는 공공분양 주택을 짓기로 계획했던 주택공사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이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일부 원고들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원고들은 주택공사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택지비 산정의 기준시점

핵심 쟁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택지비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변경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계획했던 공공분양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짓기로 한 임대주택 계획을 승인받은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공공분양)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3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5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호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특히 택지비 계산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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