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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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맺기,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입찰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자격 요건과 참가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먼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 관련 법령에서 특정 허가나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구한다면 이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관련 수의계약이라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겠죠?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수의계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제조나 구매를 맡기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수의계약 참가 제한

위의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죠.

  1.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계열회사,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사업자 등)
  6. 지방자치단체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입찰 무효 규정의 유추 적용

대법원 판례(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입찰 무효 규정은 명시적으로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과 수의계약 모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은 유사한 상황에서 이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의계약 대상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자격 요건과 참가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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