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민사판례

공공기관 정년 연장, 단체협약만으로는 안 돼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협약만으로는 정년 연장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공단은 단체협약을 통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를 반영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죠. 이에 일부 직원들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구 공공기관운영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구 공단법)에 따라, 예산, 정관 변경, 내규 제정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죠. 특히 정년 연장은 인사, 예산, 신규 고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인사규정 개정은 효력이 없고, 이와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40조, 제5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3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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