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334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 152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 301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16. 선고 94구63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 부산직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부산 화명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은 1990. 12. 31.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위 부산직할시에 협의매도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1992. 4. 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위 1990. 12. 31.이 양도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 감면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감면받는 금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100% 면제라고 명시된 특별한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에도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세법상 '개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과 같은 단체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땅을 뺏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