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6741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0.12.31.) 제14조, 부칙(1990.12.31.) 제20조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1525),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공1995하,3017), 1995.7.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301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22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에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 부칙 제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이 법 부칙 제14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감면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감면받는 금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100% 면제라고 명시된 특별한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감면에도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세법상 '개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과 같은 단체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땅을 뺏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