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은 모두를 위한 일이지만, 때로는 개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손실은 보상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간접손실 보상, 법에 없어도 청구 가능할까?
공공사업으로 사업 지역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했는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법령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사업 지역 밖의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등)를 통해, 비록 명문의 법령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례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범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 보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보상 청구는 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나 신고는 이미 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등)
3. 무허가 영업,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허가나 신고 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등) 허가나 신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영업의 존재나 규모를 알 수 없고, 손실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분할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등)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을 분할 설립한 경우, 기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분할된 발전회사로 승계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은 법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범위 특정 가능성에 따라 특례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당시이며, 무허가 영업의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시 소송상 지위는 새로 설립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서 김 가공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적법한 신고를 한 업자에게만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에는 특정 규칙을 적용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간이라도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더라도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면 관련된 다른 청구도 함께 각하된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