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다 삐끗 발목을 삐끗하거나,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공원 시설 관리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게 과연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책임, 영조물 배상책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 공원 같은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영조물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입니다.
예산 부족, 면책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산 부족을 영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즉,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영조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만약 영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발생 시, 구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운동장 부지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市)는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단순히 '운동장 예정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라면 더욱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