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벤치가 부서져 다쳤다면? 인도를 걷다가 맨홀 뚜껑이 빠져서 구멍에 빠졌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영조물 하자입니다. 오늘은 영조물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무엇일까요?
도로, 교량, 공원, 학교 건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영조물 하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조물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위험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예측과 회피 가능성도 중요!
만약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 즉 관리자의 잘못이 없었다면 영조물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참조)
공공시설물 사고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기준들을 참고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발생 시, 구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공시설(영조물)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국가/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통상적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유턴 표지판이 도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표지판 자체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 중인 옹벽은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옹벽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야간에 뚜껑 없고 표지판도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경우, 공공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