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의 잘못된 배수시설 관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도로, 교량, 하천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배상법 제3조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3조가 적용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제5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함으로써, 피해 시민들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3조
  • 민법 제763조 (참고로 언급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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