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 전환받으신 분들, 분양 가격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때, LH가 정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LH가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분양전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쟁점 2: 택지비에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더해야 할까?
쟁점 3: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쟁점 4: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쟁점 5: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일까?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주민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이 아니라 LH가 실제로 쓴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 산정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택지비 계산 시에는 선납할인을 뺀 실제 납부금에 선납 기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택지비는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