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5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대법원 판결 나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 전환받으신 분들, 분양 가격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때, LH가 정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LH가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분양전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법: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 대법원: '공급가격'은 LH가 택지를 공급받을 당시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09521 판결 참조)
  • 이 사건: LH는 처음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으려고 택지를 조성원가의 100%로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바꿔 임대아파트를 지었지만, 대법원은 처음에 지불한 100% 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택지비에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더해야 할까?

  • 대법원: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할 수 없습니다.

쟁점 3: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법: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르면, 택지비를 미리 낸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LH는 처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첫 번째 공고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쟁점 4: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대법원: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 분양전환 가격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5: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일까?

  • 법: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이 사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상행위인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원심은 10년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이 사건의 소송은 분양전환 후 5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주민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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