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서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양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양도, 왜 맘대로 안될까?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차권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양도가 가능할까?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양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1. 양수인 정보 제공: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2. 임대사업자의 확인 의무: 임대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참조)

  3. 원칙적 동의 의무: 임대사업자는 양수인이 무주택자로 확인되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의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임대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

임대사업자가 양도를 거부하려면 양수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싫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임차인은 양수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수인이 무주택자이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임대사업자는 양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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