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 윗집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종종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 옆집 아저씨의 노랫소리와 삼겹살 냄새 때문에 꽤나 힘들었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건데 왜 참견이야?!"라고 할까 봐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수인한도'에 대해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수인한도란?
쉽게 말해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이나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법적으로도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는 하되, 이웃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은 이를 용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건 꽤 복잡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 "냄새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옆집 아저씨의 노랫소리와 삼겹살 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위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인한도 이내라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참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웃 간 분쟁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군 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받을 수 없고,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도 80WECPNL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대구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지만, 소음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사 온 주민들의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소음 감소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음 정도, 피해 종류, 고속도로 공공성, 소음 방지 노력, 지역 특성,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찰 옆에 고층빌딩이 지어지면서 사찰의 조망, 일조권, 종교적 환경 등이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면 건물 소유주는 빌딩 건축주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도로 소음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인지, 그리고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음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입주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환경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