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공군 장교의 사망사고,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공군 장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일실수입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7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젊은 장교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사망한 장교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얻었을 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진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한 장교가 소령까지 진급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소령의 연령정년(45세)까지는 공군 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졸 남성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 소령 진급 가능성 인정: 사망한 장교가 소령까지 진급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진급률이 소위에서 소령까지 100%였음)
  • 근속정년 간과 지적: 하지만 원심은 근속정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장교는 연령정년 외에도 근속정년이 존재하며, 소령의 근속정년은 20년입니다. 사망한 장교는 연령정년(45세) 이전에 근속정년에 도달했을 것이므로, 일실수입 계산 시 근속정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전역 후 소득 인정: 전역 후에는 대졸 남성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합의금 고려: 유족이 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군인사법 제8조 (현역정년): 장교의 현역정년은 계급, 연령 또는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다.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시 근속정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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