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전역한 군인,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장교 생활을 그만두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결국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였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없었다면 소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령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래의 임금 상승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령 진급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사고일 다음 날부터 대위 근속 정년까지: 사고가 없었다면 대위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
  • 대위 근속 정년 다음 날부터 만 60세까지: 원고의 학력(3사 졸업, 초급대학 졸업 자격 인정)을 고려하여, 당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 산업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현재 수입뿐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수입까지 고려하지만, 미래 수입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래의 직업 및 수입 예측이 어려운 경우, 학력에 따른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수 판례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따른 일실퇴직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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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교통사고 사망#실제소득#세무신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