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장교 생활을 그만두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결국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였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없었다면 소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령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래의 임금 상승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령 진급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현재 수입뿐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수입까지 고려하지만, 미래 수입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래의 직업 및 수입 예측이 어려운 경우, 학력에 따른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공군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에서 20년 근무 후 명예퇴직하고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