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례(부산고법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비록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졌지만,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계산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기본이자 절세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재화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일을 원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적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제공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거래가 진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이전 과세기간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