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실제 거래일보다 늦게 기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실수로 누락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과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해도 괜찮을까?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현행 제16조 제5항 참조).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일자는 실제 거래일로 소급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발행일자를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현행 제17조 제2항 제7호 참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 매입세액 공제는?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보통 분기 또는 반기)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에 따라 발행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늦어졌더라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행일을 실제 공급일로 소급 기재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행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리하면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세무 문제를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제공받은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예: 1기 또는 2기) 안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이전 과세기간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