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처에서 공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사 수급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축된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엄청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부당한 공기 단축 요구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뭔가요?
지체상금은 약속한 기간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에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물론, 공사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억울한 지체상금,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발주처(행정기관)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로 억울하게 지체상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경우, 그 단축된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전부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에서 감액 가능하지만, 실제 감액 받기는 어려우므로 계약 전 지체상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