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4

민사판례

공사기간 단축과 지체상금, 과연 정당할까?

발주처가 갑자기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결국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상 공사기간은 300일이었지만, B 기관은 엑스포 준비를 이유로 갑자기 공사기간을 180일 정도로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회사는 공기 부족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결국 214일로 조정된 기간에 공사를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결국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B 기관은 지체상금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경우, 단축된 기한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단축 당시 공사 진행 상황: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기간이 단축되었다면,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공사기간은 달라집니다.
  • 단축 기간의 합리성: 발주처가 요구한 단축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물리적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A 회사가 B 기관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398조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이 판례는 공사기간 단축과 지체상금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시공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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