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76573
선고일자:
2011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2] 공기업인 甲 공사와 乙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중재법 제3조 제2호 / [2] 중재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8조, 제9조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공2007하, 960)
【원고,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8. 선고 2010나4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제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 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후문이 ‘사실관계가 아닌 해석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후문의 해석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중재 관련 조항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 및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중재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또한 중재판정에서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후 해당 이자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상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합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은 단순 오류 수정에만 가능하며, 판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이 존재한다면 판단유탈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유효하며,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별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처럼 다른 문서에 있는 중재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중재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수입조건과 관련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지만, 수급인이 해제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