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직원에게는 불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의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규정 변경 시 직원 동의의 중요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월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급여규정을 변경한 사례인데요, 이 변경으로 장기근속을 원하는 직원들은 손해를,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할 직원들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변경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 전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처럼 직원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하면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정부의 경영 합리화 방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회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정 변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 뿐 아니라 다른 급여 규정 변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꿀 때, 겉보기에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함께 있어도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렇게 무효가 된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관련 규정 변경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 결의와 정부 인가만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꾼 것은 무효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