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규정,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규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중요한 부분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걱정이 앞서겠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김갑수 씨는 을 회사에 입사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는 갑수 씨를 포함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갑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가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약을 받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러한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갑수 씨의 경우처럼 직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수 씨는 변경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면 그 규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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