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규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중요한 부분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걱정이 앞서겠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김갑수 씨는 을 회사에 입사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는 갑수 씨를 포함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갑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가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갑수 씨의 경우처럼 직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수 씨는 변경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면 그 규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