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5

형사판례

공기총 소지허가, 가짜 사격선수로 가능할까?

사격을 취미로 즐기고 싶지만 총기 소지는 엄격하게 제한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격선수로 등록해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는 것이죠. 과연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사격선수 등록을 악용한 공기총 소지허가 사례를 통해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사격연맹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수 등록을 승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경찰서에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관행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수들의 활동 능력이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총포 판매상과 공모하여 허위 선수 등록을 통해 일반인들의 공기총 소지 허가를 도왔습니다. 단순히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핵심 정리

  • 사격선수 등록을 악용하여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관행이나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 활동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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