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단 직원 말 듣고 신청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라니?! 권리남용 아닌가요?

산재 처리 과정에서 공단 직원의 말만 믿고 재요양 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신청하려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너무 억울하시죠? 공단 직원의 말 때문에 신청을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니까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해도, 그 행동이 너무 부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산재 재요양 신청과 소멸시효, 그리고 권리남용

산재보험에서 재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청을 못 했다면, 공단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두8332)

이 판례에서 원고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요양 승인이 어려우니 신청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상황도 권리남용일까?

공단 직원의 말 때문에 재요양 신청을 못 했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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