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 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소하고 나니, 그동안 일 못해서 받아야 할 휴업급여를 청구하려고 보니 이미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못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1년 7월에 일하다 다쳐서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2005년 6월에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요양 신청도 거부당했는데,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에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공단이 요양 신청을 거부한 것이 휴업급여 청구의 사실상 장애가 되었고, 저는 객관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제가 요양 승인 없이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は 것을 몰랐던 것은 단순한 "법의 부지"일 뿐,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제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 덕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산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가 재발했을 때, 처음으로 재요양 급여를 신청하면 재요양 급여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위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면,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장해연금을 덜 받은 근로자가 나중에 차액을 청구했을 때, 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공단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재요양 신청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일 수 있으며,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진행되며, 이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단의 묵시적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징수권)는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