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민사판례

공동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 다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 방치와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이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대시오일(원고)은 동남해상급유(乙)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해상급유는 씨마린(丙)에게 급유 업무를 맡겼는데, 씨마린은 면세유를 부정반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S대시오일은 세금을 추징당했고, 동남해상급유의 공동 대표이사 중 한 명인 丁(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 대표이사라도 다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丁)가 씨마린의 범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단순히 다른 대표이사와 업무 분담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2조의3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681조 (위임사무 처리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공동 대표이사일 경우 다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순한 업무 분담 약정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동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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