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11

민사판례

회사 말아먹고 나 몰라라?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폼으로 있는 자리는 아니겠죠?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에 소홀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감사 B씨가 수출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결국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출보험공사')가 손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사의 직무태만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이 경우 수출보험공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2.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법 제401조 제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상의 채무불이행은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상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집행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을 방치한 경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방치하여 감사 B씨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직무상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01조 제1항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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