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자들끼리 지분을 조정하는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약속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생긴다면, 이 약속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외 1과 소외 2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등기부상에는 각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소외 1이 230/430, 소외 2가 200/430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소외 2 명의의 지분 중 15/430 지분은 실제로는 소외 1 소유이므로 소외 1이 원하면 이를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외 2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소외 3, 그리고 소외 3의 아내인 피고가 그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소외 1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5/430 지분 이전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유자 간의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에 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263조, 제265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까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지분 이전 약정이 피고에게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외 1, 소외 3, 그리고 피고가 함께 작성한 합의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피고 역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약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자 간의 지분 양도 약정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약정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이전 주인이 다른 사람과 맺었던 지상권 설정 계약상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떠맡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공동 소유자끼리 땅 사용에 대해 약속한 내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이어지지만, 과반수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특약을 바꿀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담사례
집합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특약은 일반적으로 승계되지만, 특정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특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 대해 기존 공유자들끼리 일부 공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특약을 했을 때, 경매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도 그 특약을 따라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특약이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되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과 공유물분할로 땅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얻은 부분은 승계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등기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