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5

민사판례

공동계약 시 지체상금, 전체 공사대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계약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와 B 건설회사는 국가로부터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A 회사는 포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B 회사는 포장공사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죠. 그런데 A 회사가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B 회사도 포장공사를 제때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전체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A 회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지체일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예산회계법 제91조) 이 사건 공사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동계약'입니다. 비록 A와 B 회사가 각자 맡은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 A 회사의 공사가 늦어지면 B 회사의 공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포장공사는 다른 공사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한은 A 회사의 공사뿐 아니라 전체 공사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체일수에 대해서도 법원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지체일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회사가 스스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지체상금이 늘어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고자 스스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산회계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 예산회계법 제79조 제3항)

핵심 정리

  • 공동계약에서 일부 업체의 지체로 전체 공사가 늦어진 경우,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체일수는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 계산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예산회계법 제91조, 제94조, 제95조, 제79조 제3항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30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6273,6280 판결

이번 판례는 공동계약에서 지체상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각 회사의 책임과 지체상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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