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2

민사판례

여러 건설회사가 함께 공사하면 공사가 늦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경우, 한 회사의 잘못으로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 누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와 B 회사는 함께 인제군으로부터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맡았습니다. A 회사는 조경을, B 회사는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식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서로 업무를 나눠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토목 공사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A 회사의 조경 공사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서 인제군은 지체상금을 요구했는데, A 회사는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는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할 때,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 회사와 B 회사는 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서로의 업무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자신의 조경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지연의 원인은 B 회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A 회사는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91조: 공동계약 가능 규정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4조: 공동계약 체결 방법 및 필요성 규정
  •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 136 - 5, 1994. 7. 20. 2200.04 - 136 - 6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선택 가능,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 규정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 56613 판결: 관련 판례 (하지만 본 사건과는 다른 사안임을 판결문에서 명시)

결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한 경우, 각 회사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른 회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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