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민사판례

공동구 설치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은 공동구에 설치되는 배전선로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었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지출에 대한 승인 절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창원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전선로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1986년, 창원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나중에 이 약정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배전선로 설치비용은 누가?

법원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공동구 자체의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전선로는 공동구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지 공동구 자체가 아니므로, 그 설치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1. 예산 외 지출, 승인받았어야 하는데…

창원시는 배전선로 설치비용 지급 약정이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므로, 당시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5.1.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창원시는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18903 판결; 1984.10.23. 선고 84다카707 판결 참조)

반전!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이미 1982년에 창원시에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을 승인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1986년 약정 당시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지출에 대한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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