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 난방과 가스는 필수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파트 건설사? 아니면 난방공사나 도시가스회사 같은 공급자?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없으면 못 받나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만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담금을 부과할 명확한 법률 규정만 있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즉, 다른 법에 근거가 있다면 별표에 없어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난방 공사비 부담금, 난방공사가 정한 기준대로 받아도 되나요?
난방공사는 자체 열공급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난방 공사비 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급규정에서 정할 수 있고,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4조)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이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난방공사가 정한 열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주택법, 도시개발법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법(제23조)과 도시개발법(제54조, 제55조)은 난방, 가스 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이 법들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 두 법은 시설 설치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은 공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공사비 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택법, 도시개발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쟁점 4: 이중부담 아닌가요?
건설사는 이미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는데, 또다시 공사비 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비 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은 실제 설치비용이 아니라 일률적인 단가에 따라 계산되므로, 이중부담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지불한 시설 설치 비용과 별개로 공사비 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관련)
쟁점 5: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건설사는 난방 공사비 부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설사가 난방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고, 열공급계약을 통해 난방 공급을 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비 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난방 및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건물에 직접 연결되는 급수장치 설치비용만 건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시가 간선배관 공사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부담시킨 조례와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가스회사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처럼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미납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는 분양회사가 연체한 가스요금이라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20m 미만 도로로 구분된 토지, 지중화 설치비용, 그리고 주택이 없는 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수원시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