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단지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간의 이 분쟁은 수도 설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발단
봉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된 아파트와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서울남부수도사업소장(이하 '서울시')으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수도조례와 고시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간선배관'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선배관은 배수지에서 각 가정의 급수장치까지 물을 공급하는 대형 수도관입니다. 조합은 간선배관 설치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은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수도법 제23조), 서울시 수도조례는 간선배관 공사비를 급수공사비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도법 제52조의2 제1항과 제2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선배관은 급수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은 수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근거한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고시 역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문:
이 판례는 수도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도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건설사가 납부하는 공사비 부담금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설치 비용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주민도 새 급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조례에 기존 주민 감면 규정이 없다면, 비록 예전에 낸 적이 있더라도 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지자체의 부담 범위를 아파트 건설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소유주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