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2

일반행정판례

수돗물 공급,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아파트 급수공사비 분쟁 사례

오늘은 아파트 단지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간의 이 분쟁은 수도 설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발단

봉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된 아파트와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서울남부수도사업소장(이하 '서울시')으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수도조례와 고시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간선배관'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선배관은 배수지에서 각 가정의 급수장치까지 물을 공급하는 대형 수도관입니다. 조합은 간선배관 설치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은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수도법 제23조), 서울시 수도조례는 간선배관 공사비를 급수공사비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도법 제52조의2 제1항과 제2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선배관은 급수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은 수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근거한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고시 역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수도 설치 비용: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수도법 제52조의2 제1항)
  • 급수장치 공사 비용: 조례로 정하여 수요자에게 부담 가능 (수도법 제23조)
  • 간선배관: 급수장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조례는 위법

관련 법조문:

  •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2조의2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이 판례는 수도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도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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