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흔히 설정하는 근저당권.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나중에 마음대로 담보 대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최대 얼마까지는 이 부동산으로 갚겠다"라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민법 제357조 제1항)
판결의 핵심 내용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끼리 합의하면 담보 대상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처음에 약속했던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변경할 때 다른 이해관계자(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이미 설정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담보 대상이 바뀌더라도 예상 못 한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사례 살펴보기
이번 판결은 실제 경매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회사가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A와 B는 담보 대상에 다른 대출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는 B가 최초 대출만 담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와 B가 합의하여 담보 대상을 변경할 수 있고, C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변경된 담보 범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의 유동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계약 내용뿐 아니라, 이후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금융 거래에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에도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간 합의로 추가 대출 등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후순위권리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나 채무 범위가 변경되면 변경 전 채무는 더 이상 근저당의 담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만으로는 근저당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에도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존 채무는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집이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에도, 채권자는 남은 빚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