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는 공동근저당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부동산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머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외 1은 북삼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과 소외 2 소유의 여러 토지(이 사건 각 토지와 ○○동 토지 등)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 토지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소외 3)가 경매를 신청했고, 북삼농협은 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당시까지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후 북삼농협은 소외 1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었고, 기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동 토지 등에 대한 경매로 북삼농협이 배당을 받았을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도 확정되는지, 즉 더 이상 추가 대출 없이 기존 대출 잔액만 담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 토지 등의 경매로 북삼농협이 배당을 받았더라도, 소외 1과 북삼농협 사이의 기본적인 대출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추가 대출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기본 거래가 유지되는 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추가 대출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공동근저당 설정 시에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가 그중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넘겨 일부 채권만 회수했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중 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담보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여러 부동산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걸쳐 설정된 공동근저당과 해당 부동산 일부에 설정된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있는 경우, 경매 시 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동순위 채권도 고려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비례 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