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 담보대출, 일부만 경매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는 공동근저당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부동산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머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외 1은 북삼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과 소외 2 소유의 여러 토지(이 사건 각 토지와 ○○동 토지 등)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 토지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소외 3)가 경매를 신청했고, 북삼농협은 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당시까지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후 북삼농협은 소외 1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었고, 기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동 토지 등에 대한 경매로 북삼농협이 배당을 받았을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도 확정되는지, 즉 더 이상 추가 대출 없이 기존 대출 잔액만 담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 토지 등의 경매로 북삼농협이 배당을 받았더라도, 소외 1과 북삼농협 사이의 기본적인 대출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추가 대출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 공동근저당의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본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채권자는 나머지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증감이나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금이 늘어나거나 다른 대출로 바뀌어도 담보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또한,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나머지 부동산 경매에서는 다시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결론: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기본 거래가 유지되는 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추가 대출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공동근저당 설정 시에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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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동순위채권#배당#경매대가